불편사항 신고

2010-02-10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최진학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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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 평소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하께서 질의하신 환불에 대한 공제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많은 양해바라오며, 시설사용료 반환은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4항②
규정에(월회원의 경우 특별한 반환사유 발생시 사용기간을 1일 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의거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하고 있으며,
체육프로그램 이용시 회원가입 신청서(동의서)에 환불규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용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준하여 조례
개정과 타 종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 후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불편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체육시설) ☎ 033) 535-1476 

답변글
작성자 : 최진학        답변일 : 2010/02/10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1. 평소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하께서 질의하신 환불에 대한 공제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많은 양해바라오며, 시설사용료 반환은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4항②
규정에(월회원의 경우 특별한 반환사유 발생시 사용기간을 1일 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의거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하고 있으며,
체육프로그램 이용시 회원가입 신청서(동의서)에 환불규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용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준하여 조례
개정과 타 종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 후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불편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체육시설) ☎ 033) 535-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