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9-01-21
시외버스 결행에 관한 민원제기
작성자 김동호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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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관계상 동해에서 대전까지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단으로 노선버스 운행하지 않아 불편을 느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년 1월 17일 오후 4시55분차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대전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결행하여 무척 곤란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도 간혹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 갔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만 골탕을 먹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승객이 많지 않고 버스회사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노선버스가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단 1명의 승객일지라도 운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매표창구의 직원께서는 버스회사로 민원제기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에서 주의를 주고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민원제기 자체가 터무니 없다거나 부처가 다르다면 정확한 해당 부처를 가르켜 주시면 거기에 민원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글
작성자 : 교통사업팀        답변일 : 2019/01/21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우리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대전노선 결행에 관한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삼척-동해-강릉-대전노선은 대원고속과 서울고속이 번갈이 운행하고 있는실정이며 16:55분 차량은 대원고속이란 여객사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중 버스 화재로 인하여 그동안 수리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할 버스가 없어서 5일여간 운행을 중단하였는데 1월 22일부터 정상운행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그동안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 할시 대체버스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원고속의 본사소재지는 경기도이며 노선허가는 경기도자사 승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