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0-05-19
공영주차장 주차담당자 역할이 뭔가요?
작성자 이상훈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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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릴수 밖에 없는 이유는 5월17일 천곡동 영동약국3 주차장에서 부당하고 황당하게 징수된 주차요금 시비로 시설공단 직원 김남순씨와 제가 언성이 올라갔던 상황으로 상당히 기분도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이번뿐이 아니라 예전에도 숱하게 발생되었고 지금 홈피에도 많은 글은 올라오지만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유인즉, 해당 주차장에 주차후 치과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와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잠깐 치과에 문의사항이 있어 저는 다시 치과에 들어가고 처에게 혹시 주차담당자가 오거든 잠시후에 출발한다고 얘기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때는 이미 주차표가 차창에 붙어있었고 거기에 대하여 담당자 김남순씨에게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미 지불후에 잠시 다녀온다고 사정까지 얘기했는데......"라고 항의하였으나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법(규정)대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도 채 5분이 걸리지 않았고 여기 아래에 기재된 운영방향으로 볼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영주차장 입/출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시나 출발시 위험하여 해당차량의 견인요청이나 부당함을 아무리 얘기해보아도 주차담당자의 답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와는 괜히 말다툼을 우려하여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분들의 역할은 단지 주차요금 징수원인가요? 불편함을 요청하면 모른척 주차요금 지불후 잠시 딜레이되는 시간은 어김없이 징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보아도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공영주차장 주차담당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선발기준 및 사후교육으로 이런 일이 제게만 끝나고 다른 시민들에게는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주차장 잠시주차 이용안내

 

잠깐 볼일로 주차하실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방법
- 노상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에게 잠시 주차함을 알리거나,
비상등을 켜 놓으면 잠시주차임을 인지하고 주차표 발부를 유보하여 다툼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사오니......

답변글
작성자 : 김동억        답변일 : 2010/05/20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1. 공영주차장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고객님께서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5월 17일 주차관리요원이 
    요금 징수 후에 고객님의 차량이 출차하지 않으면,
    잠시 기다려드리거나 연장주차로 처리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주차표를 재발부한 것은 잘못처리하였기에 사과드립니다.
 
3. 앞으로는 고객님들께 동일한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정되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033 ) 532 - 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