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2019-04-12
작성자 경영지원팀 조회수 7007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19-5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2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4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보수기준 :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참석시 참석수당 지급

  4.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함
     ○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수행


  5.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다.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라. 대학교 부교수이상,회계사,세무사또는경영․회계․예산에대한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마. 관광, 교통, 시설물관리,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가
     바. 기타 위 각호의 동등이상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 60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 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직무수행요건
     가.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자
     다.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
     라. 공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04.18.(목) ~ 04.26.(금) 09:00 ~ 18:00까지
        ※ 공휴일(토요일포함)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Tel: 033-539-3520)
        【주 소 : (우25750) 동해시 덕골길10, (천곡동,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지원동기, 경영철학, 경영경험, 능력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을 참조하여 작성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⑥ 관련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소정양식은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동해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등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후 제출

  8.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개별면접 실시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면접시험 생략 가능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지원서 및 제출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가 책임집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명되지 않은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
     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로 합니다.
     라.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해시시설 관리공단 홈페이지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3-539-3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