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참여단 공개모집
2023-01-26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749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4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참여단 공개모집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과 같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126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공개모집 인원 : 1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3. 1. 26. 2. 2. 18시까지(7일간)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이메일 (ty4010@naver.com)

      - 이메일은 마감시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25750] 동해시 덕골길1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CS감사팀 경영평가 담당자, 전화 033-539-3532

      - 방문 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근무시간 :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우편 접수는 마감시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3.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주민(19세 이상)으로서 다음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음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최근 2년 내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5. 최근 2년 내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6.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지방세 체납자

8.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위원 유경험자, 동해시 공무원, 동해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9.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자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참여단 주요업무

  ○ 정해진 일시(기관별 1)에 평가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주민참여단 교육(2023. 3월 중)

       - ‘234~5월의 기간 중 1일 참여*(30분 내외)

     * 대상기관별 참여일정 상이(평가일정에 따라 참여일자 및 시간 별도통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관장/관리자 인터뷰) 참여 및 의견 제시*

          * 평가가 종료된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

             ​주민참여단에 대하여 소정의 활동비 지급

 

5. 주민참여위원 위촉·임기

  ○ 주민참여단 교육(3월 중) 후 주민참여위원 위촉

       ※ 교육 불참 시 주민참여위원 위촉 불가

   ○ 2023(2022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료 시까지(’23. 7)

 

6. 주민참여위원 해촉사유

  ○ 주민참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 주민참여위원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주민참여위원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참여위원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 기타 주민참여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7. 제출서류

  ○ 신청서 1: 별지 제1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 별지 제2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별지 제3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 주민등록등본 1(주소지 확인 후 반환)

     ※ 주민등록등본 발급 기준일 : 2023. 1. 1. 이후 발급

 

8. 선정자 발표 : 2023. . ○○.

  ○ 별도 유선 통보

 

9. 주민참여단 교육 : 2023. 3월 중(별도 안내)

  ○ 주민참여위원으로 선정된 주민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촉됨

    ※ 교육 미이수 시 주민참여단 위촉 불가

 

10. 기타 참고사항

  ○ 접수(이메일, 방문, 우편)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작성·제출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주민참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주민참여위원은 공무수행 사인(私人)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CS감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3-539-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