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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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일반직(행정,전기,기계)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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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행정,전기,기계)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09월 07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 직 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 | 4명 | |
일반직 | 9급 | 공통과목 |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각 10문항 / 총50문항 - 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대인관계, 수리능력 ◦인성검사 |
행정 | 2명 | ◦직무수행능력평가 : 행정학(20문항) | ||
전기 | 1명 | ◦직무수행능력평가 : 전기설비(20문항) | ||
기계 | 1명 | ◦직무수행능력평가 : 기계일반(20문항) |
2. 응시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성 별 | 제한없음 |
연 령 | 공고일현재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채용분야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기 준 | |
일 반 직 | 공통 | ○ 주 5일 근무 중 휴일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전기 | ○ 전기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 |
기계 | ○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소지자(필수) |
3. 지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09. 07.(목) ~ 09. 18.(월) 18:00
나. 접수방법 :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사 지원 https://dhsisul1.saramin.co.kr/
(방문접수및우편접수불가/ 24시간접수하되마감일에는18:00까지만접수가능)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금지및작성오류 주의(전형과정시 작성내용의진위여부
확인하여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를경우에는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4.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
나. 입사지원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병력사항 및 주소변동사항 기재)
※ 우리 기업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바.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사. 기타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결격사유조회 관련서류 등) 제출 예정
5. 시험(전형)내용 및 일정
가. 전형내용 :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나.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및 인성 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정 | 2023.09.22.(금) | 2023.10.07.(토) | 2023.10.12.(목) | 2023.10.16.(월) | 2023.10.17.(화) |
장 소 | | 별도공지 | | 별도공지 | |
※ 상기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재공고 예정임.
6. 임용예정시기
◯ 기술직렬(2023.11월중) / 행정직렬(2024.01월중)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구 분 | 가 점 부 여 | 비 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5% 또는 10%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필기시험에 한하여 적용)
구 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비 고 |
행정분야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각 과목별 만점의 1.5% | |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 각 과목별 만점의 1% | | |
ITQ OA마스터,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각 과목별 만점의 0.5% | | |
기술분야 | 기사 이상 | 각 과목별 만점의 1.5% | |
산업기사 | 각 과목별 만점의 1.0% | | |
기 능 사 | 각 과목별 만점의 0.5% | |
※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하며,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8.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필기시험
구 분 | 필기시험 | 인성 검사 |
공개경쟁 채 용 | ․ 시험방법 : 공통과목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채용분야별(행정,전기,기계) 직무수행능력평가 ․ 합격기준 : 매 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 60%이상 득점한 응시자로서 인사규정시행 세칙〔별표2〕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 ※ 채용예정인원 3배수이내 | ․ 전문대행업체에서 제시한 검사 ․ 면접시험시 참고자료로 활용 |
○ 시험과목 : 과목별 100점 만점
○ 필기시험 합격자
-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 평균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다. 인성 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시험위탁 대행전문기관 지정시험
라. 면접시험 및 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블라인드 면접시행
바. 면접내용 : 책임성과 정신자세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마. 최종합격자 : 필기시험(70%)과 면접시험 점수(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회(성범죄경력 등)결과 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후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9. 임용 후 신분보장
가. 보 수 : 공단 보수규정 적용(공무원 보수규정상의 봉급표 준용)
1) 실무경력이 없는 자 : 3개월간의 수습기간 적용(인사규정 제20조)
※ 수습기간중에는 당해직급 1호봉을 지급(보수규정 제5조2항)
2)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
획정(보수규정 제5조 별표2 적용)
나. 정 년 : 공단 인사규정 제41조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 라도 성범죄 조회,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상 접수된 내용은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서류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등)와 수정액․테이프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처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서류는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180일 기간내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청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 방법 : 일반우편, 수취인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방문 수령
카. 각종 인사 청탁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