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3-09-25
동해시 근로복지회관 수영장 운영 개선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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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는 근로복지공단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동해시민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수영강습이 얼마 전부터 초/중급반 강습이 시작되어
기쁜 마음으로 수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영장에서 여성1명의 사고 발생 이후 수영강습이 중단되었고
수영강사는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수영장에서는 공지사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강습을 중단하고
자유수영으로 운영한다는 일방적인 공지만 있었을 뿐, 언제까지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를
충원하여 수영강습을 재개한다는 일정 공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동해시에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수영강습을 받고 있던 회원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영강습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동해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생각되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근로자 관리운영규정"에 있는 수영강사의 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동해시민은 수영을 배우려면 삼척시로 가라는 말인겁니까?
왜 삼척시는 되고 동해시는 않되는겁니까?

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헌장"에는 최고의 시설/최대의 친절을 제공한다고
공지하며, 수영장 탈의실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도 왜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시설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겁니까?

조속히 수영장 운영이 정상화되어 동해시민이 언제든 수영을 통하여 건강과 행복을 찾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복지팀        답변일 : 2023/09/27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평소 안전관리자(수영강사)를 강습 및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나,

    - 최근 수영강사 퇴사등 수영강사 결원으로 인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영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영강사 인력모집 공고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수영강사 수급이 부족한 상태로 채용이 늦어지고

    있으며,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수영장 안전관리자 수급의 어려움을 타캐하고자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아울러 수영장 탈의실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불쾌했던 점에 대하여 앞으로는 수영장 시설

   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회원 여러분들의 불쾌감 해소를 위해 직원교육 및 수시점검

   을 통한 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향후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반영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