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단체보험가입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공고
2010-05-13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11833
동해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10-70호
단체보험가입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공고

1. 소액 수의계약 공고 사항
가. 공 고 명 : 동해시시설관리공단직원 단체 보장성보험 가입공고
나. 가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다. 가입개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보장성보험 가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의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직원단체보장성보험 계약조건”참조
라. 예정금액 : ₩16,200,000

2. 선정방식
가. 소액 수의계약으로 2인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심의 결정입니다.
나. 견적서에 계약조건 기본사항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동해시 관내 업체로서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계약시 증빙자료제출)이어야 합니다.
나.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용역은 수의계약 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접수개시 : 2010. 05. 13(목) 09:00 부터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10. 05. 17(월) 12:00 까지
다. 심의일시 : 별도선정

5. 선정자 결정방법
가. 공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종선정자 개별 통보 합니다.
나. 선정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선정 진행되었을 경우 선정결과를 무효로하고 재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6. 선정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계약 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참가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중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시설관리 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최종선정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자는 계약체결시 가급적 연대보증인을 선임하시기 바라며,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담당자 이승형☏530-285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5. 1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