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수영복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5회차)
2021-09-29
작성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회수 7317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 37호]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수영복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5회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 공유재산(수영복판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

   나.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소재지

용도

대상 면적

(전용면적)

예정가격

(부가세포함)

허가

기간

비 고

동해시 동굴로 2

(천곡동 1005-12번지)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엉복판매점

20.7

1,146,960

계약체결일로부터

5

대부료는 1년 단위,

매년 재산정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별도)

   다. 시설 운영시간

시 설 명

운영 시간

비 고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 06:00 ~ 21:00

토요일 06:00 ~ 20:00

(공휴일) 07:00 ~ 18:00

매주 월요일 및 설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휴관

-

2.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21. 09. 30.() 10:00 ~ 2021. 10. 20.() 16:00 / 21일간

   나. 개찰일시 : 2021. 10. 21.() 10:00

  다. 개찰장소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찰집행관 PC

   라. 낙찰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 , 내부 사정 및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예정)

 

3. 입찰 방식

  . 지역제한 일반공개경쟁 입찰(동해시)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에 미달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

      않는 자로서, 입찰보증금(10%)을 납부한 자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지역제한)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점()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동해시 일 것)

     본점()이 아닌 지점()이 입찰참가 하여 낙찰 시 무효처리

   라.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여 사용자

       ​ 부담으로 하며, 향후 대부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5. 현장설명 : 별도 현장설명은 없음

  ,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등 제반여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 귀속됩니다.

 

6. 입찰참가방법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9. 낙찰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 지방세 완납증명서 1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1

   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 사업자등록증 1

   마. 주민등록증(사본) 및 인감 지참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사용허가 신청

  낙찰자는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통지한 날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13. 사용료 납부 및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사용료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   의하여 대부 전에 사용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 사용료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

          개시일 30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은

     ​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계법령,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계 법규, 회계 예규 등 포함)

      ​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및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피허가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 사용허가 대상 건물은 무단 개조하여 구조변경 하는 것은 절대 아니되며, 경미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시에는 우리 공단과 협의 후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등 :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033-539-3722)

   - 전자입찰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1588-53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929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