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사업장별 운영방안 (10.17. ~ )
2021-10-26
작성자 시설안전팀 조회수 2984

배 경 :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행정명령 공고/2021.10.17()


기 간 : 2021. 10. 18()24~ 10. 31() 0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사업장별 운영현황

시설별

세부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전시설 공통

사적모임 예방접종 미 완료자 4인포함 최대 10까지 가능

23회 자체방역소독

근무자 개인위생관리 철저

시설이용고객 전원 발열체크 및 등록부 작성(전자수기명부, 080전화)

시설이용객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업장별 손소독제 비치

망상리조트

해변한옥

재해복구공사 임시운영 중단(6.14~ 별도통보시까지)

1캠야영장

재해복구공사 운영중단

2캠캐라반

정상운영(캐라반 41)100% / 적용일 : 2021.10.18()부터~

󰀲 예비 3(41, 62)

2캠야영장

정상운영(56면 운영)100% / 적용일 : 2021.10.18()부터~

컨벤션센터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무릉계곡

무릉계곡

무릉계곡 정상운영

힐링캠프장 정상 운영(100%) / 적용일 : 2021.10.18()부터~

󰀲 1힐링캠핑장 12월 말까지 운영 / 예비 4(104, 11~121)

󰀲 2힐링캠핑장 10월말까지 운영 11~ 익년3월까지 휴장

추암캠핑장

추암캠핑장 정상운영(100%) / 예비 1

체육복지

체육시설

 

경기장

탁구장

인원제한 : 8/1(동시간 4424)

󰀲대기인원 10명이내 현장 적의조정

󰀲탁구대 2m 간격유지 : 8대운영(2시간이내)

샤워장

정상운영(공용공간 수칙 적용)

체육관

대 관

백신접종센터 사용(미운영)

동호회

체육센터

헬스장

정상운영(신규 일.월회원 등록제한 해제) , 3개월 제외

󰀲인원제한 : 8/1(동시간 43)

󰀲헬스기구 1칸건너 사용 / 샤워장: 공용 공간 수칙 적용

실 내

프 로

그 램

다목적실프로그램 인원제한 운영(8/) / 18/ GX 61

신규 일.월회원 등록제한 해제 단, 3개월 제외

체육관

인원제한 8/1(동시간 145)

프로그램 신규 일.월회원 등록 제한 해제 , 3개월 제외

외부

테 니

스 장

정상개방(샤워장 개방)

풋 살

보조 등

정상개방(샤워장 개방)

대관(행사)

100인이상 행사금지

행사(대회)대관은 단계별 제한 인원내 신청단체의 자치단체 사전 신고(승인)건에 한하여 사용허가 검토

복지회관

실내수영장

시설면적(8/1)

정상개방(프로그램 강습 미운영) / 적용일 : 2021.10.18()부터~

수영장 일일입장 제한 해제, 신규 월회원 등록 제한 해제

탈의실샤워장

샤워장 칸막이 설치 운영

탈의실 옷장 1칸 띄우기

체온회복실

사용중단 현상태 유지

체력단련장

사용중단 현상태 유지

대회의실

시설면적(8/1), 시행일 : 7.15

󰀲사용허가(면적366÷8=45)

교통사업

대회의실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종합버스터미널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공영주차장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천곡동굴

동굴관람

운영시간 : 09:00~18:00

1일 입장객 인원제한 없음

* 동시간대 250명 이상 제한(1.5m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준수

GG파크

2인 탑승 제한운영 / 적용일 : 2021.10.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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