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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대상자 : 질병 등에 의해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진료확인서 제출자에 한함)에는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드립니다.
※ 환불대상자 : 개인사정에 의해 수영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10일 이상 사용 시 제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