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복지회관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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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사용개시 5일전에 복지회관 대관 담당자와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시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후 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사용이 가능 합니다. 

  ※ 기타 요금사항은 관리사무소(☏539-37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