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편의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천곡황금박쥐동굴)
2024-07-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 - 30

 

- 2024년도 제1회 천곡황금박쥐동굴 -

공유재산(편의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천곡황금박쥐동굴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7. 19.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입찰 안내문 >

이 입찰 설명서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 공고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절차 등 : 온비드 콜센터(1588-5321)

입찰참가자격 및 임대내용 등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관광시설팀

천곡황금박쥐동굴 (033-539-363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천곡황금박쥐동굴 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재산 및 예정가격의 표시

소 재 지

물건/위치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

(1년간/)

주 용 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로 50

(천곡동 1003)

건물/1

542.92

159.40

383.52

5,877,810

편 의 점

- 기념품점(70%)

- 매 점(30%)

.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용도(입찰조건)

운영시간 : 동해시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관리조례시행규칙 제2

- 평 시(11.01~03.31) : 08:00 ~ 17:00

- 성수기(04.01~10.31) : 08:00 ~ 19:00

운영시간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찰대상 물건의 용도 : 기념품 판매 및 매점 용도로서 기념품 판매 70%,

매점용품(커피, 식음료 등) 판매 30% 범위내 운영

, 전문편의점 (24, GS25, CU, 미니스톱 등) 및 식당(음식업) 업종은 입찰참가 제외

. 예정 사용료 : 5,877,810/(부가가치세 별도)

예정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초하여 산정된 입찰 하한가이며

허가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료를 말하며, 2차 년도부터는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료결정방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첫째 연도 : 최고입찰가(부가세 포함)

둘째 연도이후(갱신계약기간 및 부가세 포함)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보장책임이 없습니다.

응찰자는 시장분석 및 현장 답사 등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비 부담 : 사용료에는 사용인의 사용수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

수도/청소(종량제사용봉투포함) 관련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

되지 않은 가격임으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시설물 내·외부의 설비 및 장식은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하고 반드시

불연재료,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전 준비사항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까지온비드”(http://www.onbid.co.kr)회원 가입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같은법 시행령

13, 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이하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 개찰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4

 

입찰 및 개찰

. 입찰기간 : 2024. 07. 22.() 10:00 ~ 2024. 07. 31.() 16:00

. 개찰일시 : 2024. 08. 01.() 10:00 이후

.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 개찰장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천곡황금박쥐동굴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발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용

 

5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진행시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사유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의 주용도 란에 알맞은 해당업종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한 입주가능 업종

(주용도: 기념품판매(70%), 매점용품(30%))에 의합니다.

위험물 취급업종, 악취, 공해 등을 유발하는 업종, 전문 편의점(24, GS25,

CU, 미니스톱 등)업종, 식당(음식업),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등은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장소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는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금액은 1년간의 사용료 해당금액을 기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

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 합니다.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책임을

부담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9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자를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자의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 등본) 1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계약체결후 제출가능하나, 영업개시구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 청렴서약서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화재, 영업배상)

가입증서 원본 1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및 인감 지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연기·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온비드및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온비드상의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등의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모두 무효 처리하며 계약체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2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 낙찰자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서류(위의 낙찰자의 제출서류 참고)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대리인계약

불가)하고 낙찰금액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부가가치세

포함) 납부하여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입찰보증금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 2차 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편의점의 주용도(입찰조건)를 준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고

미준수 시 계약해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사업자 등록이 없이 개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회원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등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함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표시재산의 현장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

되는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용허가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대

할 수 없고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영구축조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며, 경미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사항 및 집기류,

판매대 등 필요기자재 및 인테리어 등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

후 입주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기간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