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4년 11월부터 운영하여 오던 영수증보상제가 주차관리 개인단말기(PDA) 도입에 따라 투명한 요금징수가 가능해 졌으나, 발행영수증 관리의 운영상 문제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수증보상제를 2008. 7. 1자로 폐지하게 되었사오니, 이용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o 현행 : 동일차량 영수증 10매 제출 -> 30분 무료주차권 지급
o 변경 : 2008년 7월 1일부터 폐지
* 2008. 7. 1 이전에 받은 영수증 10매(동일차량)를 2008. 12. 31까지 현장이나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30분 무료주차권 1매를 종전처럼 보상해 드립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 532-7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