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홍보
2008-04-08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7944
4월 9일(수)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로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바른선택이 되도록 합시다.
투표당일 정상근무에 임하시는 직원여러분의 투표권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을 할애토록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각 사업장마다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토록 하기 바랍니다.
근거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로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바른선택이 되도록 합시다.
투표당일 정상근무에 임하시는 직원여러분의 투표권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을 할애토록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각 사업장마다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토록 하기 바랍니다.
근거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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