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홍보
2008-04-08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7944
4월 9일(수)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로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바른선택이 되도록 합시다.


투표당일 정상근무에 임하시는 직원여러분의 투표권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을 할애토록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각 사업장마다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토록 하기 바랍니다.


근거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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