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4-01-26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체육복지팀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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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평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영강사 모집공고시 거주지 자격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음에도 타 지차제의

     수영장 신규개장 등 등 전국적으로 수영강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수영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긴 개인사업자나 단체와 계약체결을 통한 

     수영강습은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수영재능기부와 관련 복지회관 자체인력으로 수영강습이 어려움에 따라, 수영강습 재게시까지

     이용고객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동해시 수영연맹과 수영 재능기부 MOU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재능기부자 선정은 수영연맹에서 수영재능기부 검증한 회원분들의 추천으로 수영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먼저 초급반부터 강습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강습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수영장은 다수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유수영시 수영장내 사용자간 충돌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개인별 수영수준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가 관리할수 있도록 수준별로 레인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④ 샤워시설내 절수형 샤워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 체육시설업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설치 의무화에 따라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샤워기 고장시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⑤⑥수영장 등급별 레인변경 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은 빠른 시일내청사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복지회관 행사계획 및 일반적인 사항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033-539-3720)

답변글
작성자 : 체육복지팀        답변일 : 2024/01/26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영강사 모집공고시 거주지 자격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음에도 타 지차제의

     수영장 신규개장 등 등 전국적으로 수영강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수영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긴 개인사업자나 단체와 계약체결을 통한 

     수영강습은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수영재능기부와 관련 복지회관 자체인력으로 수영강습이 어려움에 따라, 수영강습 재게시까지

     이용고객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동해시 수영연맹과 수영 재능기부 MOU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재능기부자 선정은 수영연맹에서 수영재능기부 검증한 회원분들의 추천으로 수영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먼저 초급반부터 강습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강습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수영장은 다수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유수영시 수영장내 사용자간 충돌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개인별 수영수준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가 관리할수 있도록 수준별로 레인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④ 샤워시설내 절수형 샤워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 체육시설업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설치 의무화에 따라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샤워기 고장시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⑤⑥수영장 등급별 레인변경 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은 빠른 시일내청사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복지회관 행사계획 및 일반적인 사항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033-539-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