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4-01-19
수영장 강사 및 기타 건의 사항입니다.
작성자 박진수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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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 수영장 강사 채용에 대한 의견('24.1.19.금) ‘23년 수영강사가 그만둔 후 여러 차례 수영강사 및 체육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 합격하고도 포기하거나 또는 공고 유찰이 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현재, 어떤 조치사항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포기나 공고 유찰(미응시)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건 ①수영 강사에 대한 근무여건(안전요원 업무 등), 임금, 여러 가지 복지혜택 부족 등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런건 아닐까요?우수한 수영강사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근무 여건 등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요? 관련 규정이나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장기간 지연 되었고 여러차례 채용유찰 실적이 있어 이 문제를 풀어갈 제도 변경 등을 하기 수월해졌을 꺼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②개인사업자등록이된 수영강사(개인)나 단체가 있다면, 계약을 통해 수영수강 등을 진행 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강이 없는 상급반도 신설하고 초,중,연수반도 수영강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은 수강을 신청 할라 생각됩니다. 2. 재능기부에 대해 건의와 사실 확인 수영강사 부재로 동해시 수영연맹과 재능기부협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게시판에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녁 7시대에 초급반과 중급반에 재능기부자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 할수 있는 사람을 연수반 인원에서 지원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승인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동해시 수영연맹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영연맹이 수영강사(재능기부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②재능기부자는 엄밀히 따지면 수영강사라 할수 없지 않나요? 자격증이나 선수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이라면 수영강사로 지정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영강사가 아닌 그냥 좋게 말해 동아리활동에서 상급반의 인원이 지정된 시간에 함께 수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왜 굳이 수영연맹에서 선택과 지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택과 지정의 기준이 뭔지, 누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그것도 알수 없네요. 이런 내용들이 수영연맹과 시설관리공단의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만약, 재능기부 업무협약 전부터 진행된걸 보면, 작년부터 수영강사 부재사태가 발생했을때, 왜 초·중급반 수업을 임시로라도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수영장을 다녔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업이 없어져서 모두 실망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현재 장기간 다니던 사람들도 거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상황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효율적인 경영 마인드와 상충되질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③초급반 중급반을 위한다면, 매일 지정수영시간에 수영을 같이 하고 도와줄수 있는 사람(재능기부자)을 고정 또는 다수로 지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정수영시간에 안정적인 수영을 하기 위해 초급, 중급반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을 왜 반영해 주지 않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능기부자를 수영강사의 조건으로 본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할수 있나요? 그냥 강사를 채용하는게 맞는 말이 되겠지요. 지금 그들은 질 높은 수영 수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수영을 포기 하지 않기위해, 자신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며 동료로서 수영을 즐기수 있기를, 흥미를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 줄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영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가는 나아갈 것이라 봅니다. 다 아는 사이에 싫은 소리 한마다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수영인들을 위해 공단이, 조직이, 수영을 오래하고 사랑하는 선배들이 먼저 들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시간을,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당사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부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④이용자인 저는 공시내용 빼고는 확인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네요. 3. 수영 전라인을 자유수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초급반, 중급반, 연수반도 매일 수업이 없고 단발성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이 없는데 왜 등급별 반을 유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강이 없다면, 그냥 동아리활동 아닌가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그럼 등급별반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는데, 자유수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누려야할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다고 생각하지않을까요? 실제로 짜증내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자유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월이용권을 발행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등급별반이 수강도 없는 상태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누리는것은 이기적이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활동을 위해 지정시간대에 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4. 수영장 샤워 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샤워장에 절수형(버튼식) 샤워기를 부착했는데 이것이 너무 고장이 잘나고 오히려 물소비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샤워기는 임의로 고쳐주지 않으면 고쳐주기 전까지 하루종일 물이 나옵니다.이걸 고기위해 버튼을 당겨야하는데, 그땔 여러번 손톱이나 손가락 부상도 생겨봤습니다. 절수형(버튼식) 샤워기가 객관적(검증자료)으로 얼마나 물을 아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레버식으로 교체하여 사용 편의를 반영해서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5. ‘23년도에 수영장 등급별 라인 변경 의견 수렴을 했는지 그 결과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보면 공단의 경영에 대한 중요정보 시민 공개, 효율적인 경영, 서비스의 질 향상,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경영 목적이 게시되어 있는데 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영장 연간 행사(대회 등) 계획, 인원 확충계획 등 주요정보가 없고 강사 부족사태에 대해 진행현황에 대한 상세공지도 없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애착과 발전하는 시설공단(수영장)이 되길 바라는 맘에서 한자 적어봤습니다. 다소 두서 없는 말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복지팀        답변일 : 2024/01/26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영강사 모집공고시 거주지 자격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음에도 타 지차제의

     수영장 신규개장 등 등 전국적으로 수영강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수영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긴 개인사업자나 단체와 계약체결을 통한 

     수영강습은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수영재능기부와 관련 복지회관 자체인력으로 수영강습이 어려움에 따라, 수영강습 재게시까지

     이용고객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동해시 수영연맹과 수영 재능기부 MOU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재능기부자 선정은 수영연맹에서 수영재능기부 검증한 회원분들의 추천으로 수영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먼저 초급반부터 강습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강습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수영장은 다수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유수영시 수영장내 사용자간 충돌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개인별 수영수준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가 관리할수 있도록 수준별로 레인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④ 샤워시설내 절수형 샤워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 체육시설업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설치 의무화에 따라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샤워기 고장시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⑤⑥수영장 등급별 레인변경 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은 빠른 시일내청사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복지회관 행사계획 및 일반적인 사항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033-539-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