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3-10-24
수영장 수영복 관련
작성자 최두일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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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성인 남자입니다.

일반 실내수영복 바깥쪽에 래시가드 형식의 반바지를 추가 장착하여 수영을 하도록 해주세요

수영복을 입지않고, 레시가드 반바지만 입으면 안되겠지만,
수영복을 입고, 미관상 입었으면 합니다.
이게 더 보기가 나은것 같습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복지팀        답변일 : 2023/10/25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1. 평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실내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 기능과 수질 오염방지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실내수영복 이외의 물놀이 시설에서 입을 수 있는 비치웨어, 레쉬가드, 반바지형 수영복 착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내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에서도 수영복 착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소 수영장 이용에 불편 하시더라도 수영복 착용에 협조 부탁 드립니다.

3. 아울러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033-539-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