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시설등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시설등록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등)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각 사업장(국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회관, 해오름스포츠센터)의 운영시스템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향후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시설팀 (☎539-3561)로 연락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