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3-11-06
10/3일 불편사항신고 659번에 대하여
작성자 박호준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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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장애인스포츠이용권을 검토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신다고 답변하신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자체에 신청하면 2주정도 소요되어 승인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용할수 없다고 해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제 신청하셨고 언제부터 이용가능 할지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복지팀        답변일 : 2023/11/10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시설등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시설등록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등)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각 사업장(국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회관, 해오름스포츠센터)의 운영시스템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향후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시설팀 (☎539-3561)로 연락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