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3-11-11
불편사항신고 674 관련입니다
작성자 박호준
조회수 264
질문글
674번과 관련해서 통화부탁을 메일로 하셨는데 통화목적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전화드리지 못했습니다.

답변글에 동해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로
장애인스포츠이용 시설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못할수도 있다고 이해되는데
그런뜻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인스포츠이용권은 현재 동해시 민간시설 3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공공체육시설이라면 시만을 위해 당연히 신청하셔서
소수의 장애인 및 어린이, 청소년등 바우처 사업과도 관련되는 시만들에게 편의제공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되는 서류(3~5종)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 체육부서에서 현장확인후 승인되는과정으로 복잡하지 않다고 알고 있고 신청후 15일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공단에 문의,확인하시고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시설등록을 하셔서
소수의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복지팀        답변일 : 2023/11/16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시설등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대상시설 각 사업장(국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회관, 해오름스포츠센터)의 운영시스템과 

운영상의 문제점(현장결제 매표시스템에서 수입금 정산처리 및 결산절차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대해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향후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시설팀 (☎539-3561)로 연락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