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3-12-12
작성자 경영지원팀 조회수 44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3-50


2024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3조 및 보수규정 제34조 내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1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계획인원 : 명 이내

2. 명예퇴직 신청

신청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근속기간 : 20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5이상근무)한 자의 근속연수는 재직전 공무원군경력, 공단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기간

- 정기 명예퇴직 (분기 1)

신청기간

퇴직예정일

비 고

2024. 01. 01. ~ 2024. 01. 20.

2024. 03. 31.

 

2024. 04. 01. ~ 2024. 04. 20.

2024. 06. 30.

 

2024. 07. 01. ~ 2024. 07. 20.

2024. 09. 30.

 

2024. 10. 01. ~ 2024. 10. 20.

2024. 12. 31.

 

2024년 예산편성 및 인력수급(채용)계획 반영코자 하오니 정기 명예

퇴직희망자는 신청서 조기제출 : 2023.12.22.일한

- 수시 명예퇴직 (퇴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직의 개폐,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업,질병 등으로 정기 명예퇴직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명예 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3. 대상자 심사·결정 및 제한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 상위직, 장기 근속자를 우선결정함.

 

<제외대상자>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공단의 기능이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되는 경우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경과 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지급결정 대상자 결정취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함.

 

6.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 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명예 퇴직수당 지급액(보수규정 제35별표 12”)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참조 하거나

경영지원팀(539-3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