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최저임금 고시
2011-04-14
작성자 직원 조회수 13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