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4,32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