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
2006-12-14
작성자 유미선 조회수 117

올 한해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새로운 한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기도 되었구요

06년 연말정산자료를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교육에 참가하신 직원들께서는 시설내 동료직원분들께

교육교재 및 내용을 함께 공유하시어

잘못 신고되어 차후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신고서는 첨부화일에서 다운받아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년과 달라진 점 중

- 의료비공제부문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년까지는 근로자 한사람이 일괄공제가 허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 이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 국세청 홈텍스의 인증서를 다운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